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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항소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5 17:18
2020년 9월 25일 17시 18분
입력
2020-09-25 17:17
2020년 9월 2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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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생후 한 달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30대 어머니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A(30·여)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하순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딸이 누워 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혐의다. A씨의 딸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지 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A씨는 과거 생후 4개월이었던 첫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생명 보호와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한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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