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조사 막아줘” 돈 준 前애경 대표…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6일 08시 08분


오너일가 소환 막고자 회사자금 건넨 혐의
자문료 가장해 브로커에게 알선 대가 지급
"청탁에 회사자금 교부" 징역 8월·집유 2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와 증인 소환을 막고자 국회 대관 브로커에게 회사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6월 국회 대관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오너 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알선 대가로 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17년 12월1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진상규명조사가 개시됐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애경산업 오너 일가’에 속하는 경영진들이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 소환되거나 조사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자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애경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와 자금 관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알선 대가를 ‘생활용품 영업 활동 자문료’로 가장해 양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오너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 대관 업무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업무상 횡령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양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면서 “양씨가 자문 계약을 이행한 내용 역시 대관 업무와는 거리가 멀고, 대체로 ‘특조위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애경산업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오너 증인 방어’ 목적으로 자문 계약이 체결된 것임에도, 일반적 자문 계약인 것처럼 애경산업의 회계 및 자금 집행 명목을 가장했다”며 “이 전 대표는 알선·청탁에 필요한 금품을 회사 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이러한 금품 교부 행위는 회사 자금을 불법 혹은 탈법적으로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전 대표는 특조위 사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기획했고, 그러한 행위에 애경산업의 자금을 유용했다”며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애경산업이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무마하고 이 전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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