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지시로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의 부하직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 윤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양씨의 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직원들로 지난 2013년 12월2일 대학교수 A씨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씨가 자신의 부인 B씨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해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들이게 한 뒤, 임씨 등 3명에게 A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회사 내 화장실에서 약 2시간10분 감금한 채 주먹과 발을 이용해 돌아가며 A씨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 의해 범행이 주도됐으나 임씨 등 3명에 의해 A씨가 공포심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A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엄씨 등 3명은 자신들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양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과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 하더라도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정도 양형조건이 변동됐다고 평가되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씨는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28일 1심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양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 현재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는 Δ강요 Δ상습폭행 Δ성폭력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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