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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캉스’ 연휴 시작…제주, 관광지·공항 어딜가나 ‘북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6 15:52
2020년 9월 26일 15시 52분
입력
2020-09-26 15:51
2020년 9월 2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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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둔 주말…관광객 2만7000여명 입도
제주도, 내달 4일까지 '특별 방역 집중관리 기간'
체온 37.5도 이상 발열자,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
사실상 추석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26일 제주 지역 관광지에는 이른바 ‘추캉스’(추석+바캉스)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함덕해수욕장과 월정해수욕장 등 유명 해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관광객이 몰려 주차 전쟁도 벌어졌다.
제주공항 1층 도착장은 추석 황금연휴를 제주에서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여름 성수기처럼 발디딤틈 없이 혼잡한 모습이 연출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제주 지역 호텔 예약률은 56%로 조사됐지만, 방문객만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추석 연휴 관광객들이 지난 제주 지역에 10월 초순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감염 확진자는 연휴를 기점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유행이, 광복절 연휴 이후엔 ‘수도권’ 유행이 나타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친지 단위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관광지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입도객 관찰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 가운데 체온이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의무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만약 해열제 등을 먹고 방역방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강남 모녀’의 경우처럼 구상권 청구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집단 감염으로 큰 논란을 빚은 도내 게스트하우스에는 지난 21일부터 파티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된다.
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가 시행된 제주도는 이날부터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입도객은 체류 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제주공항으로 이날 도착한 2만7000여명의 관광객과 귀성객이 이번 특별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도 적용된다.
또한 도는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적용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 중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에 따른 것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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