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합의” vs “대안 없다”···최대집 회장 탄핵, 27일 결정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7일 11시 18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가 27일 오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의협은 이 날 오후 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 컨벤션센터 4층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포함 총 임원 8명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최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대상이다.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내년 4월 임기만료 일정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이 날 총회 안건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해오다가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정책 추진 및 집단휴진 중단과 관련해 ‘원점 재논의’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다. 같은 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협 대의원) 등은 의협에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신청했다고 처음 공개한 바 있다.

특히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소속인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협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불신임안 신청 사유다.

하지만 이번 불신임 안건에 대해 전체 의료계 의견은 둘로 갈리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불과 2주 전만 해도 정부와 투쟁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던 의료계 투쟁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날치기 합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회장이 탄핵되면 의정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집행부 모 임원은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발의안에 동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사 회원 및 의대생들을 배신해 전 의료계를 정부와 여당에 팔아넘긴 행태의 책임을 묻고, 의료계 투쟁을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 의협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탄핵과 전 직역을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대안이 없는 최대집 회장의 탄핵은 반대한다”며 “탄핵을 한다면 최소한 (정부와) 합의안은 지키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어길시 더 강력한 투쟁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의총은 “이번 투쟁은 의사사회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로 보인다”며 “전의총은 이전의 어떤 의사 저항 투쟁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의 탄생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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