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단기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환경이 인플루엔자 혹은 폐렴을 유발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부지급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유족 측은 “캄보디아 특유의 인플루엔자 유형에 감염돼 면역이 없는 관계로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며 “현지에서 초기에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못 받아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진료감정의가 ‘조기진단이 늦어 악화된 상태로 내원해 타미플루 투약 등 제대로 된 치료를 초기에 못 받은 점을 사망 원인으로 진술한 점, A씨가 평소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점, A씨가 국내에 있었을 경우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았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는 연중 기온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감 바이러스와 다른 유형이 유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지 근로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평소 노출돼 면역력이 있어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A씨는 이를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에는 600명이 넘는 현지인이 근무해 인구밀집도가 높고, 현지인들과 함께 기숙사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환경에 독감 감염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며 “A씨가 시내로 외출한 횟수가 1~3회에 불과한 것을 미뤄볼 때 A씨가 공장 내에서 독감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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