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법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 악화를 내세우며 보석을 호소했다.
이씨는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허가청구 심문 자리에서 “치료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석에 자리한 그는 재판부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크게 말씀을 못드린다. 재판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 기록을 보면 참말과 거짓말을 알 것이다”며 건강 이야기를 꺼냈다.
이씨는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끼웠다. 큰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변고다.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며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듯이 아프다. 뼈가 2~4개 부러져 있는데 한번도 염증을 뽑지 못했고, 먹고 있는 약만 12가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명은 재천이라고 했다. 치료를 하면서 재판에 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억울해서도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겠다. 너무 억울하다. 참말이다.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주거가 분명해 도주우려도 없다”며 “만90세의 피고인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피고인이 치료받지 못한 채 수감생활을 계속한다면 종래에 침대에 누워 연명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자발찌도 좋으니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중형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많은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우려도 농후하다. 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주우려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필연적인 보석의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구속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당장 수술·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고, 이어 23일 건강 문제 등 보석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앞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1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이후 같은달 1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상황 진행 등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거나 계속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이튿날 곧바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후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보석심문에 앞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이씨 측으로부터 쟁점별 의견을 청취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등에 의해서 일부 시설 현황, 교육명단 자료가 일시 한꺼번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방역당국과 지속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자료가 모두 제출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설 관련 일부 현황 누락, 교인명단 관련 주민번호, 생년월일 문제 등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행위로 인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잘못이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10월 12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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