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28일 청와대와 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모 씨(47)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것을 알았음에도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22일 이후 수차례 관련 내용을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로부터 공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오후 6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이 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것 같다는 첩보사항을 전달 받았고, 23일 오전 2시30분경 긴급 관계 장관 회의 결과 중 해경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 받았다”며 “그러나 해경은 실종자가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수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 진행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전달 받았으며, 공유 받은 내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색구조 책임기관으로 표류예측 결과에 따라 실종자 수색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청와대와 군이 이 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고, 북측으로부터 사살당한 것을 알았음에도 해경은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해 엉뚱하게 실종자 수색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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