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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지자” 통보에 모텔서 연인 폭행한 30대…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0-10-01 08:15
2020년 10월 1일 08시 15분
입력
2020-10-01 08:15
2020년 10월 1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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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말에 화가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징영형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연인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교제를 끝내자고 하자 화가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는 방식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가 방을 나서려 하자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해 방으로 데려온 뒤 다시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
진 판사는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라며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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