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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죽이려 왔냐”…소개받은 남성 오해해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0-01 10:38
2020년 10월 1일 10시 38분
입력
2020-10-01 10:38
2020년 10월 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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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래픽. © News1 DB
자신을 죽이려 접근한 것으로 생각해 지인에게서 소개받아 알게된 남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조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A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오인해 2월27일 새벽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틀 뒤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를 소개해준 B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삽에서 검출된 유전자 등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청부살인하려 하였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상해를 가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혈흔을 씻어내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 은폐하려 했고, 자신의 죄책을 무고한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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