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국, 개천절 서울 6구간 차량행진 집회 신고
애국순찰팀, 조국·추미애 등 자택 경우 차량집회
'9대 차량집회' 조건부 허가되자 새로 신고한 듯
"법원이 단 조건 지킬 것"…경찰 "금지통고 예정"
차량 9대가 참여하는 개천절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법원 판단 이후 보수단체들이 같은 형식의 집회 신고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 집회 모두 금지통고한다는 계획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전날 신고했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이번 집회 신청 이전 개천절에 ‘200대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법원 판단을 거쳐 금지 처분이 유지된 바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애국순찰팀도 같은날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차량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국순찰팀 관계자는 “오전 10시께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과천 정부청사, 윤미향 의원 자택 등을 경유해 서울에 진입할 계획이다”며 “차량 9대만 참여하도록 문자로 안내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9대만 참여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 법원이 ‘9대 규모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만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집회들 역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불허할 경우 법원 판단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 9개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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