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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개천절 ‘차량 집회’ 금지통고…2일 오후께 법원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2 11:41
2020년 10월 2일 11시 41분
입력
2020-10-02 11:40
2020년 10월 2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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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판결 후 총 6건 신규 접수
전날 경찰 "집회불가" 입장 통보
애국순찰팀, 법원에 가처분신청
차량 9대가 참여하는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 판단 이후 보수단체들이 서울 시내에서 같은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이들 집회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법원은 2일 오후께 집회 개최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를 허용한 이후 총 6건의 새로운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 5건, 애국순찰팀 1건 등이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에서 오는 3일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애국순찰팀도 같은날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차량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다.
경찰은 전날 이들 집회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중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집회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새한국 측은 오는 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새한국 측이 같은날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데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통고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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