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 또 강도짓 50대 男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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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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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출소한지 하루만에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30일 오전 2시 50분쯤 부천시의 한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 B씨(54)와 일행인 것처럼 택시에 탑승한 뒤 B씨가 내리자 그를 부축하며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핸드백을 빼앗으려다 밀쳐 다치게(쇄골 골절, 전치 6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부에 “우연히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에 타게 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것”이라며 “ 피해자가 핸드백으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핸드백을 잡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핸드백을 뺏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당기는 모습,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 피고인이 핸드백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998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년에는 준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년에는 강도죄로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2020년 4월 29일 출소한 다음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내에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2회이상 강도범죄를 범해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나타난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도 ‘상습적 과음주자’ 수준에 해당하고, 이번 범행도 음주 상태에서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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