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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1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3 21:45
2020년 10월 3일 21시 45분
입력
2020-10-03 21:44
2020년 10월 3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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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3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셰어링 앱을 통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몬 차량에는 친구 4명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나다,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차량 대여 과정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목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무면허로 운전한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 사상자 7명이 발생했다.
[화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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