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당시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 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 씨도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영이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아영이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아영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업무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경찰은 11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분쟁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수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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