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수색 소청도 남방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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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5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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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5일째 수색…종료시점 검토 안해"

해경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을 15일째 이어가고 있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어업지도 공무원 A(47)씨의 시신·유류품을 찾기 위해 해경함정 11척, 해경 항공기 2대, 해군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5척이 투입됐다.

수색구역은 A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이 북측 해역으로부터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 8마일까지 확대한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된 이후 15일째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색 종료시점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 “소지품 등도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9일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북측이 A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해경은 A씨가 사망 전 도박 빚 2억6800만원을 포함해 3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에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의 공용 컴퓨터(PC)와 폐쇄회로(CC)TV등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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