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건기록 방대해 첫 재판 미뤄달라”…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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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09시 44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 여부를 다툴 재판이 연기돼 11월에 열리게 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윤의원의 변호인은 재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에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6일에서 11월30일로 연기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게 됐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윤 의원 측에서) 사건 기록이 방대해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판에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백 변호사를 포함해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이 윤 의원의 변호를 맡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실, 보조금·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 정의연의 대표를 지냈다.

더불어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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