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얼굴 때린 산후도우미…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0-10-06 10:54
2020년 10월 6일 10시 54분
입력
2020-10-06 10:53
2020년 10월 6일 10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지난달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50대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부 바우처 산후관리사 전문업체에서 파견된 산후도우미로 지난 9월11일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피해아동의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틈에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계속 울며 상태가 좋지 않자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동종 전과나 정신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집무실은 ‘황금빛 쇼룸’…공무원들은 “사무실 헝거게임”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코픽스 2년 6개월 만에 2%대로
‘육식 다이어트’ 끝에 신장결석…“과일-채소도 먹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