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살균부품 방치했다" 문제 제기해
"생활제품 형태 가습기 살균제만 제재"
"같은 용도인 살균부품은 검증 안 했다"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관리주체 변해"
"9년 동안 해당 기관 누구도 관리 안 해"
"LG·삼성 등은 이런 부품 현재도 판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정부기관의 안전성 검증 없이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균부품은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는데, 관할 기관이 보건복지부(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환경부로 바뀌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주장했다.
6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특조위 측은 지난 2011년 11월11일 보건복지부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등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한 적이 있으나, 같은 용도인 살균부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거 또는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실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생활제품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유해성을 우려한 독성실험 등으로 조치가 취해졌는데, 살균부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당시 식약청)의 허가 및 관리를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복지부가 이 업무를 주관했고, 2013년께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 후에는 관련 업무를 식약처가 주도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1일 가습기 살균제가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을 받으면서 환경부로 이 업무가 이관된다. 하지만 특조위는 복지부에서 식약처,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지난 9년간 가습기 살균제인 살균부품에 대해서는 흡입독성 실험과 성분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2012년도부터 이 제품은 반드시 정부 기관에 허가를 받고 관리됐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제품이 생산, 판매, 유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조위는 이날 관련 살균부품이 현재까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지난달 삼성과 LG 서비스센터에서 살균부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삼성이나 LG를 포함한 살균부품이 장착된 가습기 생산 업체들은 여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살균부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황 위원장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부품도 살균제가 맞다고 직접 정의하고서도 아무런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업들도 기존 살균부품이 문제가 있다면 사용을 못 하게 하든, 제품을 교체해주든 조치를 취하는 게 온당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판매 중인 살균 부품은 유해성 검증이 이뤄진 바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부품 방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상응한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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