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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된다”…개정안 7일 입법예고
뉴스1
업데이트
2020-10-06 14:49
2020년 10월 6일 14시 49분
입력
2020-10-06 14:48
2020년 10월 6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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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14주 내외에 대해서 임신중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낙태죄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되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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