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창호법 적용’ 을왕리 벤츠 음주사고 동승자도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6일 15시 30분


"음주운전 적극적으로 교사한 정황 확인"
운전자 구속기소, 동승자는 불구속 기소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0시52분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4%로 확인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 전반에 관한 신속하고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관계, 법리검토 및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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