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을왕리 가장 참변’ 가해 운전자-동승자 기소…‘윤창호법’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06 16:26
2020년 10월 6일 16시 26분
입력
2020-10-06 15:57
2020년 10월 6일 15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檢 “동승자 음주운전 적극 교사 확인, 가해 운전자와 공범 판단”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9.14. 뉴시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가장이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관련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황금천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3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사고 차량의 사실상 소유주인 동승자 B 씨(47·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돼 운전자와 똑같은 ‘윤창호 법’을 적용받았다.
앞서 50대 가장인 C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A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통상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긴 교사범의 경우 단순히 범행을 하도록 내버려 둔 방조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자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코픽스 2년 6개월 만에 2%대로
기부금 등 5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결국 파면
네타냐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