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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9개월 만에 재개된다…오는 26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06 16:43
2020년 10월 6일 16시 43분
입력
2020-10-06 16:39
2020년 10월 6일 16시 3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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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이후 283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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