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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아내와 외도했지”…부인 직장상사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0-07 07:34
2020년 10월 7일 07시 34분
입력
2020-10-07 07:33
2020년 10월 7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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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직장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News1 DB
‘망상장애’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직장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41)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6시15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내의 직장상사인 A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의 아내와 A씨가 내연관계라고 의심, 사건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A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A씨의 머리, 목, 가슴 부위 등 수십차례 흉기에 찔린 뒤 도주하는 A씨를 뒤쫓아가 계속 흉기를 휘둘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질투망상을 주로하는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어떠한 근거없이 아내와 A씨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A씨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A씨 유가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가족 역시, 최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장애,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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