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금 300억 가로챈 검찰 직원 “합의할 시간 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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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다.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합의를 원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어 합의를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속행 재판으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 돈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16명이 약 2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피해자들이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검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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