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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방 빌려주고 2만원씩 챙긴 4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1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0-07 15:04
2020년 10월 7일 15시 04분
입력
2020-10-07 15:03
2020년 10월 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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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용하지 않는 원룸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뒤 방값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받아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 알선해주는 일을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사용하지 않는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불특정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르바이트 할 곳을 소개해달라’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들에게 받은 성매매 대금 8~12만원 중 2~3만원을 방사용료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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