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순위가 유찰된 이유에 대해 “가격 문제가 있었고, 제조사로부터 공급 확약서”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2순위 8곳 중에는 신성약품의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신성약품과 같은 입찰금액을 제출해 2순위로 선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입찰결과에 따라 최종입찰일이었던 8월31일 이후 3일만엔 9월3일 독감백신 제조사 5곳 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2순위 9곳 중 유일하게 신성약품이 제조사 7곳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을 담합한 백신제조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며 “입찰 내용을 보면 회사도 같은 소재지에 같은 건물을 쓰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간판도 없다. 전부 입찰이 아니라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업체가 똑같은 금액을 적어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질병청이 조달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독과점이 되고 있다보니까 정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수입 백신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정황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도 있고 수사의뢰도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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