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 머물다가 땅굴을 파 탈출한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외국인은 퇴소를 약 5시간 앞두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오후 2시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 씨를 충북 청주시에서 체포해 호송 중이라고 밝혔다.
선원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코로나19격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입소 당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음성이었고, 격리 기간 이상증상은 없었다.
A 씨는 그러나 퇴소 하루를 앞둔 지난 4일 오후 7시경 임시생활시설 1층 로비 정문의 가벽 밑으로 땅을 파서 탈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동 경로와 수당 등을 추측해서 붙잡았다”고 전했다.
또 “도주 경위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통역 등의 문제로 조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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