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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하나은행 채용 의혹’ 인사담당자들 징역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7 16:23
2020년 10월 7일 16시 23분
입력
2020-10-07 16:22
2020년 10월 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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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장 2명에 실형, 팀장 2명 징역형 집유
고위급 추천·특정대학 출신 부정채용 혐의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B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과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2018년 금감원이 하나은행의 채용업무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적발된 바 있다. 당시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추천리스트에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증명 없이 업무방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객관적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합격시킨 사실과 부정한 청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만 한다”고 변호했다.
이어 “만일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과거에는 사기업 채용에 있어 현재와 같은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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