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려 아파트 주민 성관계 찍던 2명, 드론 추락해 덜미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7일 16시 23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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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드론을 날려 고층 아파트 주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고성능 드론을 띄워 여러 입주민 집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행위는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쿵’ 하는 추락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서진 드론을 발견했다.

이때 현장으로 다가오던 드론 소유주는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다.

지난 4일 체포된 A 씨는 평범한 40대 남성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그 안의 내용을 포렌식(복원) 하는 등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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