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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드론 날려 고층아파트 주민 성관계 등 몰래 촬영 2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7 17:52
2020년 10월 7일 17시 52분
입력
2020-10-07 16:40
2020년 10월 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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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날려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붙잡힌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9일 0~3시 사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입주민 여러 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3시 5분께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추락했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파손된 드론을 수거했다.
수거한 드론에는 아파트 입주민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으며, 성관계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온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고, 이후 경찰은 도주로 등을 추적해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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