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롯데家…사촌끼리 100억대 단독주택 소유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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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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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의 딸과 조카들이 100억원대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 이수용 이동근)는 신 명예회장의 첫째 여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둘째 딸 A씨(58)가 첫째 아들 B씨(68)와 신 명예회장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 남매는 그간 신소하씨의 부의금,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사건의 발단이 된 단독주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A씨는 신 명예회장이 조카들을 위해 A씨의 어머니인 신소하씨에게 돈을 지원해줬고,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지난해 8월 A씨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20억원을 달라며 B씨와 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주택은 오빠 명의로 취득됐으나, 실제로는 어머니의 것이다”며 “신 명예회장이 장례식이 끝난 후 이 사건 주택 등을 포함한 가족재산을 B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보관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따르면 B씨가 2012년 2월29일 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단독주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나머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A씨는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 부의금 수십억원을 놓고 오남매 중 한 명의 오빠를 제외한 나머지 3명과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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