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2심 선고 나온다…1심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8일 07시 27분


"조국, 박근혜 1심 재판장과 식사" 주장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1심 징역 8개월
검찰, 2심법원에 "항소기각해달라"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의 항소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우종창(63)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씨 측은 1심 선고 당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찰은 따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튜브이자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제보가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다”며 “시청자의 제보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또 우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우종창이라는 60대의 은퇴한 기자가 집회현장과 사건현장, 그리고 법정에서 체험한 내용 등을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알리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비록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우씨를 구속했다. 당시 우씨는 “네,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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