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라는 말을 듣고 분노해 행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오전에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애인과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이때 차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 B 씨(40)가 차창을 내리며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말해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 씨는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며 “B 씨가 배를 맞지 않았는데 배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B 씨 말을 믿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자신 등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A 씨가 B 씨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A 씨가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B 씨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 씨의 나이가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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