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상습 무전취식 50대 구속영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8일 09시 48분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1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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