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0건’…이유는?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8일 10시 13분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활용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차량 견인에 대한 처분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이 2018년 6월27일 시행된 후 소방활동 중 차량 견인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출을 우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후속조치로 각 지역 소방본부들은 비상시 업무요청을 할 수 있는 견인차사다리차와 기타 중장비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상반기 기준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2035건에 달한다. 하지만 9월말 현재까지 현장에서 견인차나 사다리차, 기타 중장비업체들을 부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강제처분 제도의 현장 적용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사후 처리 과정에서 강제처분 대상 차주의 민원제기나 소송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 등 행정적·절차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현장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통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소방공무원 74.5%는 강제처분의 현장 적용에 대해 “잘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42.5%가 “사후 처리 과정상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꼽았다.

현재 강제처분을 비롯해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부서 지정에 대해 91%의 소방공무원이 찬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처분을 진행한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사후 책임을 지우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18개 시·도 소방본부 전체에 현장민원전담팀을 구성해 민원제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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