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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위 공무원 남편 신분 이용 98억원대 사기행각 아내 징역8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0-08 10:35
2020년 10월 8일 10시 35분
입력
2020-10-08 10:35
2020년 10월 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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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고위 교육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배상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9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행각을 벌여 챙긴 돈을 생활비와 주식 등으로 탕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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