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논란 지속…경찰청장 “집회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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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8일 11시 01분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은 ‘차벽’ 설치 등 경찰 과잉대응 비판에 대해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의 토대 위에 공정과 중립을 지키는 책임 있는 경찰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 당시 ‘차벽’을 설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화문광장에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라며 “경찰이 방역 편의주의를 앞세워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되고,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하지만 경찰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집회 현장에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철 서울경찰청 경비국장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천절 집회 때 집회를 열 거라고 여러 단체에서 공언을 했고, 많은 사람이 모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차벽을 세웠던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지침에도 경찰 통제선, 경찰 인력만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차벽설치는 위헌이다’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에 “차벽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는 판례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청장은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법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수사관 자질 향상 등 경찰수사 시스템의 공정성 등 제고에 매진했다”며 “특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 수사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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