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만 뒤지는 사이…전자발찌 부착자는 2차 성범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8일 11시 21분


전자발찌 착용자, 미성년 성추행 후 성폭력 범죄
경찰, 발찌착용자 있었는지 파악안해 재범 논란
"고강도의 감찰과 제도 보완점을 발굴해야 한다"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유무를 파악하지 않아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8일 두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씨는 경북 칠곡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장소 CCTV를 확보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해 수배차량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렌트차량으로 운전자 신분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틀간 차량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한 CCTV수사를 했다.

하지만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알고보니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자였다.

경찰 매뉴얼엔 성폭력 수사의 경우 CCTV 확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자의 체류 또는 이동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돼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매뉴얼대로 해당장소에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서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2017년 전북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은 B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군산경찰서는 첫 신고를 받고 두달간 CCTV 30건만 분석했다.

김 의원은 “CCTV 분석 외에 보호관찰소 등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피부착자가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를 3건 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일선 경찰의 대응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이뤄진다면 조두순 출소 이후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하다”며 “경찰의 능동적이고 원칙적인 대응만 있었다면 여고생 등이 끔찍한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장은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감찰과 제도 보완점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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