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12조 2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
입대할 나이 되면 3개월 내 국적선택 조항
헌재 "외국에 계속살아 제도 모를 수 있다"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선택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5년 미국 국적의 아버지와 우리나라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다. 위 조항은 A씨와 같은 복수국적자는 군에 입대해야 할 만 18세가 되면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이탈을 신고하려면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사람이어야 한다.
A씨는 위 조항이 국적이탈 가능 기간과 조건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우선 “위 조항은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므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주거지를 외국에 두고 생활해왔다면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해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기간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 혼인이 꾸준히 증가하면 현행 국적법의 태도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복수국적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규범 목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가중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한다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는 2022년 9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편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은 출생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에 이르기까지 약 18년의 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에서는 국적이탈 제도에 대해 여러 방법을 통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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