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일 오후 예정…다음 달 5일로 연기
50대 남성, 음주운전 중 가로등 들이받아
가로등 쓰러지며 옆에 있던 6세 아이 덮쳐
'6살 아이 엄마입니다' 청와대 청원글 올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 받아 근처에 서 있던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로 미뤄졌다.
A씨는 지난 달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있던 6살 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기가 막힌 건 (가해자는) 예전에도 음주 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 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있음에도 아직 5년 이상 판결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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