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1·2공장 지하수 중금속 오염 조사
내부 지하수서 2582㎎/ℓ…외부선 714㎎/ℓ 검출돼
'물환경보전법' 등 처벌…오염 지하수 유출 방지도
제련소측 "하루 2㎏ 유출 추정…외부유출 없도록 차단"
카드뮴(Cd) 등 중금속에 오염된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지하수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당국은 현재 오염된 지하수를 차단하는 한편, 정화 조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영풍 석포제련소 1·2공장 부지 내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밀 조사는 앞서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실시됐다.
환경당국이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는 형광물질 추적자시험을 벌인 결과 공장 내·외부에 지하수가 연결돼 있고, 이 곳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실이 발견됐다.
당국은 지하수 오염 원인으로 공정수 누출과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을 꼽았다. 특히 주변 부지가 지하수 이동이 쉬운 충적층이 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최대 농도는 2582㎎/ℓ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인 0.01㎎/ℓ보다 25만배가 넘는 것이다. 공장 외부 지하수의 카드뮴 최대 농도는 714㎎/ℓ였다.
당국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간별 유출량 실측자료로 총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에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공장 부지 토양의 카드뮴 오염 농도는 최대 2691㎎/㎏까지 확인됐다. 이는 토양오염대책기준 180㎎/㎏의 16배 이상이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수역에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또 오염된 지하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수벽 보완,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 설치,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조기설치 계획 제출 등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토양 정화 조치는 연말에 공장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내려진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환경부 발표에 대해 석포제련소 측은 “공장 자체 조사에서 현재 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은 하루에 2㎏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공장부지 내 지하수가 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차단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먹는 물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해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 등 오염 우려 사업장 관련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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