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스쿨미투’ 도덕교사…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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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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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3/뉴스1 © News1
2018년 11월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학교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3/뉴스1 © News1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성추행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 중에는 중학교 도덕교사인 최씨가 학생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치고 학생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면 점수를 잘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증인들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한 것”이라며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해가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는 수업 중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최씨는 현재 학교에서 파면된 상태다.

지난 9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은 농담식으로 했다고 허황된 변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 최씨는 “공개적인 수업 중에 성희롱과 성적 학대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면서 “미성년 대상 성적학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8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촉발된 ‘광진구 스쿨미투’를 통해 최씨의 성추행, 성희롱 혐의들이 폭로됐다. 최씨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투폭로 포스트잇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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