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거짓말→7차 감염’… 인천 학원강사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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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8일 15시 13분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도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20대 나이로 일반인과 다른 성 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예상치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초범이나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 20번의 거짓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해 수백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조치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컸다”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초기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면서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방역당국은 A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 씨의 거짓말로 인해 접촉자 파악이 늦어지면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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