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8일 15시 28분


음주운전 혐의…차에서 졸다 적발
1심 "재범 않겠다 다짐" 집행유예
검찰 "선처하면 또 음주운전할 것"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장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반복할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면서 “1심 선고 때도 이씨의 가벼운 형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현재 성범죄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별도로 선고되면 후단경합범을 이유로 선처받을 여지가 많다”며 “별건도 병합해 엄한 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기여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씨는 매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참회한다”며 “그간 항상 대리운전을 하고 당일에도 노력했는데, 다른 일행을 보내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최근 차량도 매각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약 3㎞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복수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1심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을 현재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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