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도소 내에서 담배 피운 재소자들…어떻게 반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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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8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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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옛 마산교도소) 내에 몰래 담배를 들여와 재소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흡연한 민간인 및 재소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신태훈 부장검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흡연한 재소자 7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담배 5갑씩, 총 10갑을 교도소에 몰래 반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교도소에 목자재를 납품하는 외부 업체의 대표인 A씨는 이곳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적이 있어 내부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당 교도소 교도관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고발장도 접수됐지만, 검찰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8명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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