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확대방안’ 11일 오후 5시 발표…적용은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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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8일 16시 20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중점연구소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중점연구소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교육부가 오는 11일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1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등교수업 확대는 19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8일 출입기자 대상 정례 백브리핑에서 “11일 오후 5시에 부총리가 직접 (12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연장할지 여부를 이날(11일)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발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과 등교수업 확대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적용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부의 2까지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중대본이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할 경우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 자체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 발표는 지금의 밀집도 최소화 기준 안에서 탄력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업 결손과 학습 격차 등을 이유로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1·중1 매일 등교’를 교육부에 제안했고, 세종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도 이미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밀집도를 방역기준에 맞게 지키면서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 학교에서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밀집도 기준을 지켜면서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등교수업이 확대되더라도 당장 12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1주일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12일부터 16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현재의 학사일정을 유지하고, 19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날(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음 주(10월12~16일)는 현재 학사운영 방안을 유지하여 주고, 이후 학사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라고 학교 교장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교육부 고위관계자 역시 “(11일 발표하고) 12일 바로 시행하기는 건 어려움이 예상돼서 우선 11일 발표하면 적용은 19일쯤 하는 걸로 계획은 짜고 있다”면서도 “지금 중대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낮출지 그대로 갈지, 아니면 강화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에 맞춰서 여러 방안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60명으로 적용해 왔는데 300명으로, 과대학교 기준을 750명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일부 교육청에서 있었다”며 “결정사항은 11일 오후 5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미리 준비해온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19일 전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 부총리도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 사정에 따라 당장 12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학교와 이후 적용이 가능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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