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사망케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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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8일 16시 37분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낙태하려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A 씨는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성관계한 후 이듬해 1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산부인과를 찾은 그는 중절 수술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에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고 일주일이 지나 복통을 느낀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만 후 아기는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낙태약 판매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아기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지 20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여성은 아기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예상 못한 출산 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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