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조두순 감경시킨 ‘심신미약’…동의 못해”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8일 17시 08분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이 유죄 선고 당시 주취 후 심신미약이 참착돼 ‘감경’ 받은 것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 청장이 “음주를 필요적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창룡 청장은 8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외국은 음주 후 범행을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위원장)이 조두순 사례를 언급하며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음주 감경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조두순은 아동 관련 범죄를 이전에도 5건 저질렀으며 지난 1983년에는 여성 아동을 성폭행해 강간치상죄로 3년 복역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시키는 형법을 개정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이 대안과 대책을 만들해 우리에게 제안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서 의원의 요청에 김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와 함께 강구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게 위험 알림 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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