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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신발 투척’ 정창옥, 경찰관 폭행 혐의 보석신청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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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7:59
2020년 10월 8일 17시 59분
입력
2020-10-08 17:58
2020년 10월 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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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동 저지하는 경찰 폭행한 혐의
"불구속 재판 해달라"…법원, 기각 결정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7)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날 정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다. 정씨 측은 “당시 집회에 소극적으로 자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거 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이후 영장이 발부돼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화문 집회에는 신고인원 100명보다 많은 약 1만4000명이 모였고, 경찰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이들에 대해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차벽을 설치하고 7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한편 정씨는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인물이다.
경찰은 당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씨는 이 사건이후 광복절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고,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은 정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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